주택청약, 양도소득세, 부동산 세금을 낼 때 세대주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와 2주택자가 내는 세금만 비교 해봐도 내는 세금이 엄청 나는대요, 세대 분리 조건과 세대주 변경 방법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총 정리해 봤습니다. 세대주 변경 후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

세대 분리 방법

우선 세대주란 주민등록법상에 등록된 단위로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그룹의 대표자입니다. 단순히 거주지를 옮긴다고 세대주가 될 수 없고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만 30세 이상
  • 혼인을 하거나 가족이 사망하여 불가피한 경우
  • 만 30세 미만이지만 기준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만 30세 미만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세대분리로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가 182만 7831이니 여기에 40%를 곱하면 731,132원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 소득 표
2021년-중위소득-만30세미만-세대분리

세대주 변경 방법

1.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한 뒤, "주민등록정정"을 검색 하여 "신청하기"를 클릭 합니다. 

 

세대주 변경 방법은 정부24에서 주민등록정정 검색
정부24-주민등록정정

 

2. 신청구분이 "정정"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 합니다. 정정 전 세대주와의 관계를 입력 하시고 신고 사항에 있는 정정 구분에서 "세대부 변경"을 선택 합니다. 

 

세대주 변경 장면
세대주-변경-방법

 

그 다음 입력 사항들을 다 채우고 민원 신청 하기를 하면 세대주 변경과 분리 신청이 완료 됩니다. 세대주 변경 신청 후 1주일 내로 전입신고 세대주 확인을 안 받으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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