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한 분들은 한시 생계지원금을 1회 신청하여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한시 생계지원금은 소득, 재산, 가구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2019 ~ 2020 대비 현재 ('21.01 ~ 05) 소득이 감소 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 가구 기준 : '21.03.01 기준 주민등록가구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기준 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4인 | 5인 | 6인 | |
3,657,218 | 4,318,030 | 4,971,452 |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지원금을 미리 받고 있는 분들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 대상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프러스, 소득안정 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한시 생계지원금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직접 방문)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1. 먼저 복지로를 검색 해서 들어갑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왼쪽에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 합니다.
3. 필수확인사항을 확인 하고 아래에 있는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기"를 클릭 합니다.
<오프라인 (직접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청기간 : 5월 17일 (월) 09:00 ~ 6월 4일 (금) 18:00
한시 생계지원금 서류
소득감소 증빙 자료 유무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소득감소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업종 | 소득감소 증빙자료 | 비고 |
근로소득자 | 월급명세서, 급여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직장 가입 > 지역가입 변경 내역 확인 가능 | |
자영업자 | 카드 매출 자료 |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경우 |
거래처 매입 (자료) 증명서 |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 |
농업인 | 공공비축미 매입 증명서 | "쌀" 소출감소 확인 가능 (농협에서 발급) |
출하 내역서 | 농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 |
어업인 | 소득신고서 | 선원의 경우 선주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서류 |
출하내역서 | 수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 |
기타 | 통장거래 내역서 | 입금내역 확인 |
<소득감소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 해서 아래 2가지 서류를 받아 신청 합니다.
- [서식3] 소득 감소 신고서
- [서식4]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