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 받지 못한 분들은 한시 생계지원금을 1회 신청하여 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존 복지제도나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 대상

한시 생계지원금은 소득, 재산, 가구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2019 ~ 2020 대비 현재 ('21.01 ~ 05) 소득이 감소 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 재산 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 가구 기준 : '21.03.01 기준 주민등록가구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4인 5인 6인
3,657,218 4,318,030 4,971,452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제외 대상

아래 지원금을 미리 받고 있는 분들은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 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 대상자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프러스, 소득안정 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한시 생계지원금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직접 방문)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1. 먼저 복지로를 검색 해서 들어갑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복지로에서 해야 한다

 

2. 메인 화면에서 왼쪽에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 합니다. 

복지로 한시 생계지원금 메인 화면

 

3. 필수확인사항을 확인 하고 아래에 있는 "한시 생계지원 신청하기"를 클릭 합니다. 

한시 생계 지원금 필수 사항 확인 후 신청
한시-생계지원금-신청

 

<오프라인 (직접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 신청기간 : 5월 17일 (월) 09:00 ~ 6월 4일 (금) 18:00

 

한시 생계지원금 서류

소득감소 증빙 자료 유무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릅니다. 

 

<소득감소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업종 소득감소 증빙자료 비고
근로소득자 월급명세서, 급여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장 가입 > 지역가입 변경 내역 확인 가능
자영업자 카드 매출 자료 신용카드 단말기가 있는 경우
거래처 매입 (자료) 증명서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농업인 공공비축미 매입 증명서 "쌀" 소출감소 확인 가능 (농협에서 발급)
출하 내역서 농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어업인 소득신고서 선원의 경우 선주가 노동청에 신고하는 서류
출하내역서 수산물 출하량 확인 가능
기타 통장거래 내역서 입금내역 확인

<소득감소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 해서 아래 2가지 서류를 받아 신청 합니다. 

  • [서식3] 소득 감소 신고서
  • [서식4]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한시 생계지원금 소득증빙 없는 경우 신청 서류
한시-생계지원금-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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