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놓치고 안 받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편의점에서 일을 해도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주휴수당이 대체 무엇인지 간단한 소개와 받는 조건, 계산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간단 소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55조에는 이렇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일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개근 했다면, 하루는 유급으로 휴일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 쉽게 말해서 1주일 개근시 하루치 일당을 더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2021년 주휴수당 받는 조건
주휴수당은 야간수당과 달리 근로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근로자가 우선으로 우대 되는 법입니다.
- 주휴수당은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지급 해야 한다.
- 근로자는 1주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는 사용자와 정한 소정근로일에 1주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소정근로일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한 근무시간)
참고로 주휴수당은 "지속적으로 일하되, 주말을 포함한 1주일의 근무"를 바탕으로 지급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사 전 근무한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은 일을 시작한 첫 번째 주도 포함 합니다. 1주일에 최소 15시간 근무를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법은 40시간 미만일 경우와 이상일 경우로 2가지가 있습니다.
- 위의 주휴수당 받는 조건에서 말했듯이, 퇴사할 경우 마지막으로 근무한 주는 주휴수당이 지급 되지 않습니다.
계산법 1) 1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일 때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시급
<예시 1>
2021년 최저시급(8,720원)으로 1주일에 20시간 근무한다면? (요일 상관 없음)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8,720 = 34,88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법 2) 1주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일 때
- 8시간 x 시급
<예시 2>
20201년 최저시급(8,720원)으로 1주일에 40시간 근무하다면? (요일 상관 없음)
8 x 8,720 = 69,76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그럼 최저 월급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1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면, 근로 시간은 48시간으로 인정 받습니다. 그러나 1개월의 근로시간은 48x4주 = 192시간이 아니라 209시간으로 인정 받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365일을 7일로 나누면, 1년은 약 52.1428주입니다.
- 52.1428주를 12개월로 나누면, 1개월은 약 4.3452주입니다.
- 1주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인정 받고, 1개월은 4.3452주입니다.
- 1개월 48x4.3452 = 208.5696 = 209시간
이런 이유로 주 5일, 총 40시간을 일하게 되면 1개월은 209시간 근로시간을 인정 받습니다.
즉 1개월의 최저 월급은, 209시간x8720원 = 182만 248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원만하게 해결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