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서비스는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사랑하는 아이를 돌보기 힘든 분들을 위해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저출산 시대인 이유로 예산을 크게 늘려 부모님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유식을 먹이는 것부터 집으로 방문 하여 아이를 돌보는 것까지, 다양한 서비스로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자격증 취득 방법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는 연령에 상관 없이 지원 가능 합니다. 따로 자격증이 필요 없지만 양성 교육 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서류지원, 면접, 현장실습이 끝나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양성교육 대상자는 먼저 20만원의 교육비를 기관에 납부한 후, 6개월 내로 120시간의 의무 활동을 이행하면 1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이 있다면 120시간 의무활동을 16시간의 보수교육으로 단축이 가능 

아이돌보미 급여 및 수당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35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아래 사항들이 확실히 보장 됩니다.

  • 기본 시급 8,730원 (2021년 기준)
  • 주휴수당
  • 연장수당
  • 야간수당 등 법적수당
  • 4대보험
  • 퇴직금

아이돌보미 서비스 양성교육과 제출서류

서류지원시

  • 아이돌보미 신청서 [서식6호]
  • 주민등록본 1부
  • 경령즉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재활동 또는 양성 후 미활동 돌보미.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만 해당)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해당 자격증 소지자 혹은 수시 면접심사 대상자만 해당)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 서류

  • 건강진단서 1부
  • 급여 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직은 반명함판 사진 2장
  • 기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건강진단 시 B형간염, 결핵 등의 전염성 질환, 향전싱성의약품 중독 검사 포함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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