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 됐는데 많은 분들이 몰라서 과태료를 내고 있습니다. 갑자기 크게 바뀐 도로교통법에 당하지 마시고 단속 기준도 알아서 벌금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속도 5030이란?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도심부의 차량의 제한 속도를 50km 이하로 낮추는 방침입니다. 꼭 네비게이션을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도로/주요도로/간선도로 : 시속 50km 이하로 다녀야 합니다. 
  • 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이면도로 : 시속 30km 이하로 다녀야 합니다. 
  • 도심부라 하더라도 시도경찰청 필요 시 60km 운행이 가능 합니다. 

 

2009년부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모든 나라에 제한 속도를 50km 이하로 줄이라는 권고가 있었는대요. 실제로 사고는 줄어 들었으나 유럽과 달리 한국은 8차선 같이 넓은 도로가 많은데 똑같이 50km로 제한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안전속도 5030 과태료 벌금 기준

현재는 보통 10km 초과시 단속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뉴스와 과태료를 받는 사람들의 정보에서 대강 알 수 있는대요. 쉽게 말해서 50km 제한이면 61km부터 단속 되는 겁니다. 하지만 과속허용치가 지역마다 다르고 추후 어떻게 될 지 모르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속 운전 벌금과 벌점

  • 시속 20km 이하 : 범칙금 3만원 
  • 시속 20~40km 이하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 시속 40~60km 이하 : 범칙금 9만원 + 벌점 30점
  • 시속 60~80km 이하 : 12만원 + 벌점 60점

 

초과속 운전 벌금과 형사처벌

  • 시속 80km 초과 시 : 30만원 + 벌점 80점
  • 시속 100km 초과 시 : 100만원 + 벌점 100점
  • 3회 이상 시속 100km 초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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