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월세나 전세 계약을 하고 집에 들어갈 때 설레는만큼 걱정 하는 것도 많을 겁니다. 사실 등기부등본, 전입신고, 확정일자 3가지만 기억 하시면 앞으로도 편안하게 이사 다닐 수 있습니다. 모두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쉽게 정리해 놨으니 천천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전입신고란 주민등록등본, 초본, 주민등록증에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는 것으로, 본인이 해당 지역으로 이사 온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전입신고는 정부 24를 검색하여 들어 갑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하는 사이트가 다르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정부24 검색

 

2.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검색하여 들어간 뒤, "신청하기"를 눌러 줍니다. 

  • 신청작성예시로 미리 연습해 볼 수도 있지만 워낙 쉬워서 넘어가도 됩니다. 

정부24에서 전입신고 검색 화면

 

3. 전입신고는 비회원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숫자만 입력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

 

4.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오른쪽 밑의 예를 클릭 하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이 미성년자 (만17세)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 하는 경우 (2세대 이상)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공동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전입신고-인터넷

 

5. 총 3단계를 거치면 전입신고가 완료 됩니다. 1단계에서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맞는지 확인 합니다.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2단계에선 이사 전의 주소를 조회하여 입력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 정보 입력 화면

 

6.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찾아서 입력 하면 됩니다. 

  •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신청은 해당 되시는 분이라면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민원 신청 하기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법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받아놔야 1순위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면 계약하는 집에 대출이 얼마나 있나 확인이 가능한대요, 쉽게 말해 집주인이 대출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사이트와 다르니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한다

 

2. 인터넷 등기소는 로그인이 꼭 필요하니 회원가입을 하여 로그인 해주세요. (가입시 선택입력사항은 입력 안 해도 됨)

  •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의 "확정일자"를 클릭한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로 들어갑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
확정일자-받는법-인터넷

 

3. "신규"를 눌러 신청서를 작성 합니다. (수수료 500원)

  • 신청서 작성을 완료 하고 제출 하셨으면 왼쪽의 "신청처리내역 조회"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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