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생활을 하다 보면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는 월세만 줄여도 저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에 큰 공감이 될텐대요. 월세는 줄이기 힘들더라도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연말 정산으로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는데 차이점을 알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 자체를 차감해줘서 보통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더 많습니다. 대신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운대요, 개념부터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 세액이 산출된 후 월세 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처리, 즉 총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과세 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ex) 신용/체크 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지출금, 문화생활 지출금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해당 기준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이 안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해당 조건
-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등 포함)
공제 한도
- 연 750만원
공제율
-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10%
-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월세 소득공제 해당 기준
월세 세액 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지불한 월세의 현금연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받는다고 집주인이나 임차인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현금 거래 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집주인이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 해준다면 국세청에 발급 거부로 신고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청 방법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지출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연말 정산을 통해 신청 하시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값도 크게 오르면서 내집마련이 힘들어지자 국토부에서 월세 세액 공제 헤택을 늘리겠다고 발표 할만큼 안 하면 손해인 게 세금 정산입니다. 괜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