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사업자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기간이 길 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큰데 놓치고 지나는 분이 많습니다.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아르바이트도 다 받을 수 있으니 기준과 중간정산 및 계산방법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근무기간이 1년 이상 된 근로자에겐 어느 사업장이든 퇴직금을 지급 해야 합니다.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더라도, 1개월 (4주) 기준으로 평균을 계산 했을 때 주 15시간이면 해당 됩니다.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인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병가, 산재요양기간, 육아휴직 모두 근무일수에 포함 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도 퇴직금도 못 받으니 이를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 [(1일 평균 임금 x 30) x 근속일수] / 365

 

1일 평균 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뜻합니다. 그런데 상여나 수당이 많으면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많아집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기도 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래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자격 조건이 됩니다. 참고로 중간정산 후 1년 안에 퇴사를 해도, 중간정산을 받은 날부터 퇴사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이 필요할 때
  3.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지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며 근로자가 비용을 부담할 때
  4. 5년 이내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을 받았을 때
  5. 노사간 협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했을 때
  6.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돼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 됐을 때
  7.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
  8. 노사간 협의 됐을 때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일날 퇴사 했다면 15일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대요,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 했을 경우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안 주겠다고 버티다 지급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 됩니다. 그러나 지연 사유가 천재지변, 파산선고, 화의개시 등에 해당 한다면 연 6%의 이자가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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