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이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 됩니다. 조건과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확인하는 게 좋은대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매년 발표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2021년 차상위계층 기본 조건에 해당 되면 소득인정액과 기본 재산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조건> 

  • 중위소득 50% 이하
  • 빈곤층이면서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 주택가격 및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적용 기준에 부합하는 자

 

<소득인정액> 

  • 1인가구 : 91만 3,916원
  • 2인가구 : 154만 4,040원
  • 3인가구 : 199만 1,975원
  • 4인가구 : 243만 8,145원
  • 5인가구 : 287만 8,687원

 

<기본재산액>

  • 대도시 : 6,9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4,200만원 이하
  • 농어촌 : 3,500만원 이하 

차상위계층 혜택은?

차상위계층에 해당 되면 교육, 의료, 주거, 생계,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초중고 학비
  2. 급식비, 교재비 등 각종 운영비
  3. 방과 후 보육료
  4. 초등돌봄교실
  5. 문화누리카드 (도서, 공연, 영화 등 문화활동 매년 10만원 지원)
  6. 이동통신요금 감면
  7. 난방, 전기, 도시가스요금 감면
  8. 영구임대 주택공급
  9.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10. 장애인 연금
  11. 정부양곡 50% 할인

2021년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은 총 2가지로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복지로)과, 주소지 관할 지자체(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서류와 정보 확인을 위해 방문 하라고 안내를 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 하는 걸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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