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정보
2021년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 방법 총정리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이면 차상위계층으로 분류 됩니다. 조건과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년 확인하는 게 좋은대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은 매년 발표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2021년 차상위계층 기본 조건에 해당 되면 소득인정액과 기본 재산액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이면서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된 자 주택가격 및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적용 기준에 부합하는 자 1인가구 : 91만 3,916원 2인가구 : 154만 4,040원 3인가구 : ..
2021. 6. 4.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