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계산 안 하고 내집마련을 하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보통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는 걸로 오해 하는데 주택, 오피스텔, 전월세, 분양권마다 중개보수 계산법이 다릅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시간낭비 하지 마시라고 간단한 계산기보다 정확한 공식을 적어 놨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중개보수)

1.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2. 위쪽의 "정보마당"을 클릭하면 왼쪽에 목록이 뜹니다. 목록에 있는 "중개보수 요율표 >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을 클릭합니다. 각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이 나오는데 편차는 있지만 지역마다 크지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중개보수-계산-방법

 

전세 및 월세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먼저 중개수수료 한도를 살펴 보겠습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 합니다.

 

  • 이 표는 서울경기수도권 기준이며 대부분 지역과 동일 하지만, 차이가 있는 지역도 있으니 위에서 설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꼭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일 경우 10%, 간이과세자일 경우 3%입니다.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한도액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0.3% 한도액 없음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한도액 없음
6억원 이상 0.8% 이내로 합의  

 

전세의 경우

  • 보증금을 기준으로 요율이 적용 됩니다. 보증금만 보면 되서 간단 합니다.

월세인데 보증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보증금 + (월차임액 x 100)

월세인데 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액 x 70)

<예시>

서울에서 보증금 8천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할 경우

  • 거래금액 : 보증금 8천만원
  • 상한요율 : 0.4%
  • 8천만원 x 0.4% = 32만원
  • 중개수수료 : 30만원 이내 (부가세 별도)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나 교환일 경우와 임대차 전월세 계약에 따라 다릅니다.

  • 매매 혹은 교환일 경우 : 0.5%
  • 임대차 혹은 전월세 계약일 경우 : 0.4%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 받으려면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용먼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출 것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0.9% 요율 이내에서 적용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토지, 상가 등)

 

<예시>

서울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세 50만원에 계약할 경우

  • 거래금액 : 보증금 2천만원 + (월세x100) = 7천만원
  • 상한요율 : 0.4%
  • 7천만원 x 0.4% = 28만원
  • 중개수수료 : 28만원 이내 (부가세 별도)

분양권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분양권 중개수수료는 분양가의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 (융자를 포함하여 거래당시까지 지급된 금액 + 프리미엄) x 분양가 수수료율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