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을 하시면서 세금을 줄이려면 사업자 등록은 꼭 알아둬야 좋습니다. 사업가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만 알아두면 굉장히 간단한 절차입니다 아래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완료 하셨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사업자 등록 방법 (인터넷 쇼핑몰)
최근 6개월간 거래금액이 1200만원을 넘거나 거래 횟수가 20회 이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천만원의 벌금이 부과 되니 미리 알아두면 편합니다. 이참에 따라하면서 사업자 등록 하시는 걸 추천 합니다.
1.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해서 들어갑니다.
2. 위쪽의 신청/제출을 클릭한 뒤, 밑에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클릭 합니다.
3. 왼쪽에 있는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을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해서 로그인 합니다.
4. 인적사항의 공란을 채웁니다. *로 붉게 표시된 필수사항만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업종 선택란에서 "업종 입력/수정"을 클릭 합니다.
5. 업종선택 창이 뜨면 오른쪽에 있는 업종코드 검색 버튼을 클릭 합니다. 업종코드에 525101을 쓰고 조회한 뒤 더블 클릭 합니다.
6. 등록하기를 클릭 하면 목록이 나옵니다, 업정등록을 클릭 합니다.
7. 순서대로 따라 오셨다면 이런 모습으로 완성 되는데 나머지 공란을 채우시면 사업자 등록이 됩니다. 등록 완료 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서 신고증을 수령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