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거래 횟수가 50회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자도 일정 매출이 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같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 하면서 세금 관리를 안 하시다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대요.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순서대로 하면 되는데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을 먼저 완료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고 방법 (인터넷 쇼핑몰, 전자상거래)
1. 먼저 네이버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검색 하고 "인터넷 신청 - 민원신청 하기"를 클릭 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신청 화면이 바로 나옵니다.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비회원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회원 신청도 똑같으니 편한 방법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3. 동의 후 본인의 정보를 입력 합니다. 별*로 표시된 필수사항만 입력하셔도 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
4. 본격적인 통신판매업 신고 화면입니다. 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신고 면제 대상인 간이과세자라도 일정 매출이 일어나면 신고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신고하면 편합니다.
통신판매업 제출용 구비서류
제출하는 서류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 쇼핑몰마다 특징이 달라서 아래에 자세한 내용을 목록으로 표시 했습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스마트 스토어)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또는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 오픈마켓이나 은행에서 발급 가능 (G마켓, 쿠팡, 11번가 등등)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관련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거래의 경우도 포함)
사업자 등록증 첨부 여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사전 동의를 하면 사업자등록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PDF파일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JPG파일로 올려면 좋습니다. 단, GIF, PNG 형식은 올릴 수 없습니다.
- 업체 정보와 대표자 정보를 입력 하셨다면, 신고증 수령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완료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 하고 싶다면 연락처로 문의해서 확인 후, 교부기관 주소로 방문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