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워낙 높아져서 뭐 하나 맘 놓고 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도 항상 가성비를 고려 하는 것 같은데요. 잠깐의 시간만 쓴다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직접 신청 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가 안 와도 직접 확인 하는 걸 추천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먼저 전년 기준으로 부부의 총소득이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하는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에 명시된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 3가지를 충족 해야 합니다.
가구원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 홑벌이가구 : 4,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000만원 미만
재산
-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 합니다.
<신청자 제외 대상>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사람 및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 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되며,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 합니다.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20 / 1900]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x 20 / 1500]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들어 갑니다.
2. 오른쪽 밑에 있는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화살표를 누른 후, "근로 자녀 장려금"을 클릭 합니다.
3. 왼쪽에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하기"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일반신청하기"로 들어가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