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워낙 높아져서 뭐 하나 맘 놓고 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녀 양육도 항상 가성비를 고려 하는 것 같은데요. 잠깐의 시간만 쓴다면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직접 신청 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가 안 와도 직접 확인 하는 걸 추천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먼저 전년 기준으로 부부의 총소득이 연소득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하는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에 명시된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 3가지를 충족 해야 합니다. 

 

가구원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

  • 홑벌이가구 : 4,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000만원 미만

 

재산

  •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인 경우, 50%만 지급 합니다. 

 

<신청자 제외 대상>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사람 및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거주자,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자녀 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되며,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 합니다. 

 

홑벌이가구

  • 2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100만원) x 20 / 1900]

 

맞벌이가구

  • 2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x 20 / 1500]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먼저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들어 갑니다.

 

국세청 홈택스 네이버 검색

 

2. 오른쪽 밑에 있는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화살표를 누른 후, "근로 자녀 장려금"을 클릭 합니다.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자녀장려금-신청-방법

 

3. 왼쪽에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간편신청하기"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일반신청하기"로 들어가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간편신청 일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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