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생활을 하다 보면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는 월세만 줄여도 저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에 큰 공감이 될텐대요. 월세는 줄이기 힘들더라도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연말 정산으로 월세만큼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는데 차이점을 알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차이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 자체를 차감해줘서 보통 소득공제보다 혜택이 더 많습니다. 대신 조건이 좀 더 까다로운대요, 개념부터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액공제 : 세액이 산출된 후 월세 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 월세,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처리, 즉 총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과세 표준 자체를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ex) 신용/체크 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지출금, 문화생활 지출금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해당 기준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이 안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해당 조건

  •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등 포함)

 

공제 한도

  • 연 750만원

 

공제율

  •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10%
  • 연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월세 소득공제 해당 기준

월세 세액 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지불한 월세의 현금연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받는다고 집주인이나 임차인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현금 거래 후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집주인이라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안 해준다면 국세청에 발급 거부로 신고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신청 방법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필요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 지출 증빙서류 (계좌이체 내역서, 현금영수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뒤 연말 정산을 통해 신청 하시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값도 크게 오르면서 내집마련이 힘들어지자 국토부에서 월세 세액 공제 헤택을 늘리겠다고 발표 할만큼 안 하면 손해인 게 세금 정산입니다. 괜히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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